1. 청년 월 세한 시 특별지원?
★저소득 독립 청년 19~34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
★지원 가능 여부 확인-청년 월세 지원 사업
모의계산 서비스:22년 5월 2일에 개시됨
★사업기간:2022~2024년 한시적 사업 (신청:2022.08~2023.08-지급:2022~2024년)

2. 지원대상(소득/나이/월세)
★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환산액+월세액 70만 원 이하
★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~34세 무주택 청년
★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% 이하& 전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
3. 지원내용
★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최대 240만 원까지 월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
단!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,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 제외가
됩니다.

4. 지원 가능 여부
★지원 가능한지 미리 모의 계산하는 법
★신청 희망자는 복지로/마이홈 포털/각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서비스에서 확인
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index.do
teu/app/main/Main
www.bokjiro.go.kr
마이홈포털 https://www.myhome.go.kr/hws/portal/main/getMgtMainPage.do
마이홈포털
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주거복지안내 임대주택 소개 공공분양주택소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
www.myhome.go.kr
시. 도 충북/전남/경남/광주 누리집 등(순차 개시 예정)
★복지로 5.11(수) 개시
★마이홈 포털 5.2(월) 개시
★시. 도 5.2(월) 개시

5.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
★신청기간:2022년 4월~23년 3월
★지급기간:2022년 4월~24년 9월
★시/군/구는 10월부터 요건 검증 후 22년 11월부터 신청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

6.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
★오프라인:본인이 실거주하는 주민등록 등상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
★온라인:신청서류 구비후 (복지로) 사이트에서 신청
★필요서류:통장사본, 가족관계 증명서, 월세 지원 신청서, 임대차 계약서, 월세 이제 증빙서류, 소득 및 재산신고서

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잘 활용하여 힘든 시기에 잘 사용했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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